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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엑스창업대장간]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1

by 레드플엑스 2021. 1. 1.

레드플엑스창업대장간]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9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23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규모(‘21년 신규) : 100억원(1: 32억원)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방식 및 지원분야

 

지원방식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지원유형(공공분야만 해당)

 

단일과제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1:1 과제 진행

 

공동개발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기관이 과제 진행

지원분야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BIG3 분야별 정의 참조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지원범위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3. 신청자격

 

주관기관(중소기업)과 투자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상호 출자지분이 없어야 함

 

투자기업 투자 동의 필수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유형

투자기업 필수제출 서류

세부내용

공동

투자형

투자동의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출연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등(투자기업 과제 담당부서장도 가능)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의 계열사이거나, 투자기업의 출자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제외

투자기업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63) >

(대기업, 15개사) 포스코,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현대홈쇼핑,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롯데마트, NS쇼핑, 스템코, LG전자,

현대자동차, KT, KCC건설

(중견기업, 25개사) 한솔테크닉스, 네이버,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인성정보, 크루셜텍, 경창산업, 동양물산기업, 휴맥스, 오텍캐리어, 아진산업, 대동공업, 디아이씨, 톱텍, 국제종합기계, 세하, SFA반도체, 대상, JW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삼지전자, 탑엔지니어링, JW바이오사이언스, 라이온켐텍, 아세아텍

(공공, 23개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SRT

*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협약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공동개발과제 진행 시 투자기업 형태

 

- (대표 투자기업) 공동 투자기업 중 중소기업기술개발 과제 신청(투자동의서 공동 작성 등) 및 협약, 출연, 투자기업 심사 등을 담당하는 투자기업으로서 공동 투자기업간 협의하여 선정

 

- (공동 투자기업) 중소기업 지원 과제에 투자동의서 공동 작성, 투자기금 공동 출연, 협약 등을 대표 투자기업과 협력하여 추진

 

* 공동 투자기업은 공동투자형R&D 투자기업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투자기업의 1차 벤더(공급업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주관기관과 투자기업의 협의 하에 중견기업을 공동개발기관으로 추가할 수 있음

 

* , 공동개발기관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 출연금 내에서 사용해야 함

** 붙임 5의 컨소시엄 구성 참조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경영현황표와 제출서류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 운영기관), 투자기업 자격 및 투자동의서 검토(투자기업 관리기관)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투자기업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투자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해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 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및 채무불이행관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 2018-336, 2019-271, 2020-173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전문기관의 요청에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04) 4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 12억 원 이내 지원

구 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개발비 비중

투자기업

정 부

주관기관

(현금부담비율*)

투자기업**

공동투자형

일반과제

BIG3

소부장

최대 3,

12억 원 이내

(연간 한도X)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현금)

대기업, 공공기관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현금)

중견기업

* 현금부담비율은 총사업비(정부출연금+주관기관민간부담) 기준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출연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붙임 4 참조)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출연금에 대응(·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청년 신규인력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4억원 당 1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해당없음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추천과제와 숙련인력이 필요한 소부장과제의 경우, 청년인력 의무채용 미적용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이상인 경우

: 정부출연금 4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6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추가 채용)

 

* 예시) 기업이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4년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동안 청년인력 5명 의무 채용해야 하며, 1차년도에 최소 1명의 청년을 우선채용해야 함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이며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조정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과제 당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합계가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현물대체 인력으로 참여연구원 등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5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기존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6조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신청은 2022년 말까지 가능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 관련 공지사항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참고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1‘2012, 2’213, 39월 공고

 

공동투자형 자유응모(1) : ‘21. 1. 18.() ~ 2. 8.() 18:00까지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까지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2021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공동투자형) 자유응모(1) 시행계획 공고(지원유형 및 수요처별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등이 상이하니 주의하여 신청 요망)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업로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구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4. 1.로 기재

Part I

필수

Part II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온라인 동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온라인 동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온라인 동의)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동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국세청 확정 결산 재무제표

* 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위탁연구기관(공동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선정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투자동의서

필수제출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중견기업확인서

공동개발기관

참여 시 필수

구비서류별 참고사항

투자동의서

- 과제명, 주관기관명, 동의서작성일자(공고기간내), 투자기업 납부금액, 투자기업의 장 날인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

- 투자기업 출연금 및 사용계획을 기재하고, 과제책임자 날인

- 투자기업 출연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주관기관의 개발비용 공동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의 개발비용(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기관의 양산 재료, 설비, 연구장비 등)으로 사용가능

- 투자기업 출연금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총사업비로 산정하지 않고, 사업비 계좌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 및 운영하며 투자기업 관리기관에서 해당계좌로 지급

- 전문기관에서 지정하는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사용계획 대비 집행현황 검토 등 정산 추진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발급(https://www.mme.or.kr/)

* 발급까지 며칠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필수

 

6. 지원절차 및 과제평가

 

 

과제별 지원절차

 

자유응모

과제 제안

현장조사 및 기술성·사업성 심사

과제 신청접수

선정평가

중소기업투자기업

 

투자기업

 

중소기업, 투자기업

 

전문기관

 

 

 

 

 

 

사후관리

과제관리

협약 및 자금지원

계약체결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중소기업

 

투자기업중소기업

 

평가기준

 

투자기업 적합성 검토

 

제출서류 허위작성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제외

 

- 투자확인서작성 진위 여부 및 투자기업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검토

 

투자기업 현장조사 및 사전심사

 

- 투자기업이 제안을 받은 중소기업 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사업비 적정성 등을 조사

 

- 주관기관은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 사전준비 필요(구체적인 사항은 투자기업에서 안내예정)

공동개발과제 심사 및 과제 제출

- 대표 투자기업은 공동 투자기업들과 선정한 과제를 수행 할 중소기업을 확정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대표 투자기업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투자기업 심사를 진행하고 공동 투자기업은 투자동의서를 대표 투자기업에 제출

- 대표 투자기업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투자기업 심사표를 기정원에 송부

 

선정평가

 

- 투자기업에서 추천한 과제에 대해 기술구현 가능성, 정부 정책의 부합성 및 유사·중복성 등 평가

 

- 산업기술 분류별 산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접수된 과제 중 정부출연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토론식 대면평가 적용 및 운영

 

지원과제 확정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와 선정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기정원에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지원후보과제로 될 수 있음(후보과제는 예산이 가능할 경우 추가로 지원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참고 :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관리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지급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신청 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세부과제별 당해 연도 1개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기술개발

공동투자형기술개발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되면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를 중단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

1개 가능

1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

1개 가능

2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

(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졸업제 적용 사업(단독형 R&D) : 창업성장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과제수 미적용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상기 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으로 평균값 반영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2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 요망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공고내용 및 서식 중 일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9. 문의 및 확인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과제관리,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042-388-0114

(내선 4)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투자기업 관리 등

02-368-8750

일자리평가

중소기업연구원

고용친화도 점수 산출

02-707-8266

IP-R&D

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 지원

02-3287-4301

02-3287-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