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드플엑스창업대장간 대장장이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지원 계획★
구분 |
RFP번호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 대상 |
과제구성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이내) |
질환 극복 |
1-1 |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300~337.5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225~337.5백만원 |
1~2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과제1) |
4개 |
1-2 |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500~1,0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375~750백만원 |
2~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과제1) |
7개 |
|
1-3 |
의료수요연계형 중개연구 |
3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과제1) |
16개 |
|
1-4 |
치과의료 교차감염 예방관리 의료기술개발 |
3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225백만원 |
3년 이내(2+1)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기업 참여 필수 * 주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 필수 |
2개 |
|
연구 기반 조성 |
2-1 |
연구중심병원육성R&D |
(1단계 유닛당) 2,5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1,250백만원 이내 ※ 2단계 및 3단계 지원규모는 RFP 참고 |
8년 6개월(2.5+3+3)이내 * 1차년도 6개월 |
연구중심병원 |
컨소시엄구성 필수 *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 |
3개 |
인재 양성 |
3-1 |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양성-연구자협력형 |
(박사과정)84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42백만원 |
12개월 이내 * 1차년도 6개월 |
국내학‧연‧병 |
단독과제2) *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 |
23개(내외) |
(박사후 연구원) 104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52백만원 |
|||||||
3-2 |
한-스위스 국제협력 |
20백만원 이내/년 |
1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단독과제2) *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 |
10개 |
|
3-3 |
한-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지원 |
100백만원 이내/년 |
1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단독과제2) * 자세한 사항은 RFP 참고 |
1개 |
|
건강 관리 |
4-1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 |
1,4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1,050백만원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1) 또는 단독2) |
2개 |
4-2 |
신고령층을 위한 ICT 융합 고령친화제품의 성능 개선 기술 |
20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150백만원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1) 또는 단독2) |
6개 |
|
4-3 |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
390백만원 이내/년 * 1차년도 290백만원 |
3년 이내 * 1차년도 9개월 |
산‧학‧연‧병 |
총괄1) 또는 단독2) |
3개 |
★신청절차★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연구개발 과제 접수완료 |
사전등록 및 정보업데이트 (연구업적 등) |
전산입력사항 입력 |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hwp) 작성 및 업로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확인・승인 |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항목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부담액의 15% 이상 |
부담액의 13% 이상 |
부담액의 10%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
★평가방법★
공고단위 (RFP) |
평가 방법 |
평가점수 |
가감점 |
최종 점수 |
|
서면평가 |
구두평가 |
||||
1-1 의료현장 맞춤형 진단 기술개발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1-2 미해결 치료제 도전 기술개발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1-3 의료수요연계형 중개연구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1-4 치과의료 교차감염 예방관리 의료기술개발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2-1 연구중심병원육성R&D |
구두 |
- |
B |
D |
B+D |
3-1 바이오메디컬 글로벌인재양성-연구자협력형 |
서면 |
A |
- |
D |
A+D |
3-2 한-스위스 국제협력 |
서면 |
A |
- |
D |
A+D |
3-3 한-스위스 라이프사이언스 교류협력지원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4-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지원 기술개발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4-2 신고령층을 위한 ICT 융합 고령친화제품의성능 개선 기술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4-3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 |
서면, 구두 |
A |
B |
D |
B+D |
★문의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