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 기본요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 소상공인 |
■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참고1] |
② 폐업일 |
■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 |
③ 영업기간 |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가능
○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기본요건 ①~③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 특별피해업종 해당
구 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집합금지 |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방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 지원내용 : 8.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일(8.16)
구 분 |
세 부 내 용 |
일반기준 (법인포함) |
■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 사업장 |
■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구 분 |
세 부 내 용 |
①제외업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 특별피해업종 지원가능(2p. 표 참조) |
②전직장려수당 수혜자 |
■ 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지급 완료된 경우 지급일기준, 신청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
③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 모든 제외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년 9월 24일 ~ ‘21년 8월 15일 24: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
홈페이지 |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
키워드 |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
○ 일반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로 온라인에서 장려금 신청가능(별도 서류제출 없음)
-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단,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내외로 문자 수신가능)
○ 개별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자수신 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동의’ 체크
-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필요
< 개별 신청, 폐업신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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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업신고일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
|
②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必) |
|
소상공인확인서
없는경우 |
매출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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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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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
해당시 1부 |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 미대상 확인신청 :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DB 또는 제출서류 검토 결과 신청이 불가한 신청자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및 추가서류 검토 후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승인
□ 온라인 교육(선택)
○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재창업 교육(1시간) 선택 수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 신청 및 지급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
➜ |
신청자격 |
➜ |
신청 정보 입력 |
➜ |
신청완료 |
➜ |
지급 |
➜ |
교육수강 |
재도전장려금.kr
대표자 본인인증 |
적격 (일반신청) |
√ 업체 정보,계좌정보 입력 |
√적격대상 |
√입금 |
√교육수강 및 이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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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 |
신청 정보 입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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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정보,계좌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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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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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개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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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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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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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근로자 등 행정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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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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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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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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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격 |
➜ |
미대상확인신청 |
➜ |
검토결과 |
(부적격) ➜ |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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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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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검토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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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확인·검토 |
□ 문의 : (콜센터) 1899-1082, 135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