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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플엑스창업대장간「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by 레드플엑스 2020. 12. 30.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사업 공고(기간연장

 

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하여 재기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사업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기본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참고1]

폐업일

2020.8.16. 이후 폐업신고자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가능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 기본요건 ~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

 

특별피해업종 해당

구 분

해당 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16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 타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지원내용 : 8.16*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일(8.16)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50만원 지급

다수 사업장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제외 : 아래 <제외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2]

* 특별피해업종 지원가능(2p. 표 참조)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지급 완료된 경우 지급일기준, 신청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모든 제외요건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924 ~ ‘2181524:00까지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으며, 인터넷 주소 또는 포털 키워드로 신청 사이트 접근이 가능

홈페이지

http://재도전장려금.kr http://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kr

키워드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일반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로 온라인에서 장려금 신청가능(별도 서류제출 없음)

 

- 폐업신고 후 신청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가능(,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내외로 문자 수신가능)

 

개별신청 :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자수신 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

라인 신청서 작성 시 동의체크

 

- ,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필요

 

< 개별 신청, 폐업신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 >

항목

제출서류

필수

비 고

폐업신고일

폐업사실증명원

1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소상공인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1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 발급

(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

소상공인확인서

 

없는경우

매출

확인서류

해당시

1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해당시

1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됨

가족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해당시

1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미대상 확인신청 :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의 DB 또는 제출서류 검토 결과 신청이 불가한 신청자 중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 및 추가서류 검토 후 타당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승인

 

온라인 교육(선택)

 

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재창업 교육(1시간) 선택 수강

: 온라인(www.재도전장려금.kr, 폐업재도전장려금.kr)

 

신청 및 지급

재도전장려금

대상 조회

신청자격

신청 정보 입력

신청완료

지급

교육수강

재도전장려금.kr

 

대표자 본인인증

적격

(일반신청)

업체 정보,계좌정보 입력

적격대상

입금

교육수강 및 이수

(선택)

 

 

 

 

 

신청자격

신청 정보 입력

업체 정보,계좌정보 입력

지급통보

미확인

(개별신청)

문자확인

행정정보확인

매출, 근로자 등 행정정보 확인

자격검증

정보확인·승인

 

 

 

 

 

(적격)

 

 

 

 

신청자격

미대상확인신청

검토결과

(부적격)

종료

부적격

신청서 작성

내용검토

통보

서류확인·검토

 

 

문의 : (콜센터) 1899-1082, 135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기재 여부로 판단.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지원 가능